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던 중, 평가위원 1명의 자격 미달 사실이 확인되어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격 확인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자원순환과장은 “평가위원 선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158명의 지원자 중 사업신청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31명을 추첨으로 선정했고, 전 과정에 시 감사관이 입회해 외부 개입 여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격 확인 과정에서 일부 소홀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가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를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