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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도시공사 홍보라인 논란…선거캠프 이력부터 장기 보직까지 검증대

2014년 수원시장 후보 캠프 언론담당 후 홍보 책임자로 근무
2026년 현재 홍보실장 재직…채용·보직 경위 설명 필요
공공기관 홍보는 시민 알권리 영역…정치적 중립성 핵심
자료 배포·광고 집행·언론 대응 기준 투명하게 밝혀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 캠프에서 언론담당을 맡았던 인사가 이후 수원도시공사 홍보 부서 책임자로 일했고, 2026년 현재 홍보실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공기업 홍보 인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도시공사 홍보실장 장기 보직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핵심은 개인의 과거 선거 캠프 활동 자체가 아니다. 선거 캠프 언론담당 이력이 있는 인사가 수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홍보 업무를 장기간 맡고, 현재 홍보실장으로 언론 대응과 대외 메시지를 총괄하는 구조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다.

 

공사 직제규정은 수원도시공사 조직에 안전감사실, 홍보마케팅실, 기획경영본부, 교통환경본부, 문화체육본부, 개발사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홍보마케팅실은 공사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대외 소통 부서다.

 

공공기관 홍보는 기관장의 홍보나 특정 인맥의 관리 영역이 아니다. 시민 알권리와 기관 책임성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선거 캠프 이력이 있는 인사가 홍보라인에 장기간 머물렀다면 채용 경위, 보직 기준, 장기 근무 사유는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인사관리 전반을 공정성과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중심 운영 원칙에 두고 있다.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공고와 심사 기준도 공사와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 채용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 당초 채용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비춰 보면 공사는 먼저 이 인사가 어떤 절차로 공사에 들어왔는지 밝혀야 한다.

 

공개채용이었는지, 경력경쟁이었는지, 내부 전보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홍보부서 배치 기준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해야 한다.

 

장기 보직의 타당성도 확인 대상이다.

 

홍보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전문성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지방공기업 홍보책임자는 언론사 배포, 취재 대응, 기관 이미지 관리, 대외 메시지 조율에 관여한다.

 

정치 캠프 언론담당 이력과 맞닿는 자리인 만큼 공정성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이해충돌 관리 여부도 따져야 한다.

 

수원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 내규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와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하고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같은 내규는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조치 뒤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 캠프 이력과 공공기관 홍보 업무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이런 내부 기준이 실제 작동했는지가 중요하다.

 

이해충돌 우려가 없었다면 검토 절차로 설명하면 된다. 장기 보직이 필요했다면 직무 전문성과 인사 기준으로 설득해야 한다.

 

최근 수원도시공사의 보도자료 배포 기준과 언론 대응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을 상대로 한 자료 제공 중단 논란, 광고 집행과 보도자료 배포의 연계 가능성, 포털 제휴와 기사 노출률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실장의 과거 정치 캠프 이력과 장기 보직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공사 홍보가 시민 중심의 공적 업무로 운영됐는지, 특정 관계망과 개인 판단에 기대 운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 논란을 개인 공격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 신뢰의 문제로 봐야 한다.

 

감사규정은 감사인이 독립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사해야 하며, 사실과 증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인은 관계 서류 제출 요구, 관계자 출석 답변 요구 등 필요한 권한도 가진다.

 

공사 내부 규정에는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공사가 자체 점검이나 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공사가 답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채용 경위다. 홍보부서 배치 기준이다. 홍보라인 장기 근무 사유다. 이해충돌 검토 여부다. 언론 대응과 보도자료 배포 기준이다. 광고 집행과 홍보 업무가 분리돼 운영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수원도시공사는 시민 세금과 공공 위탁 업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다.

 

홍보실은 권력과 가까운 사람의 자리가 아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자리다.

 

정치 캠프 이력이 있었다면 설명해야 한다. 장기 보직이 정당했다면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해충돌 우려가 없었다면 검토 자료로 답해야 한다.

 

침묵은 의혹을 줄이지 못한다.

 

수원도시공사가 공정 인사와 직무 중심 운영을 말하려면 홍보실장 장기 보직 논란부터 시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홍보의 신뢰는 누구와 가까운지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운영됐는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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