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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아파트 실외기 ‘소음 민원’ 막는다…설계부터 사용검사까지 관리

주거동 인근 설치 금지·세대 전면 배기 방향 제한
5월 공동주택 계획 기준 개정해 가이드라인 반영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냉방설비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건축 심의 단계부터 사용검사 단계까지 적용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냉방설비 배기장치, 즉 실외기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신청되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단지 계획에 공식 반영한다.

 

현재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등 공용 외부 실외기의 설치 위치와 차폐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미관 저해 문제를 겪어도 사후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주변에 실외기가 몰려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진동 민원이 이어졌고, 설계 단계부터 이를 관리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은 실외기 배치와 소음 저감 시설 설치 기준을 담았다.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주거동 인근 설치를 금지하고, 실외기 배기음이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 방음 패널,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를 확인해 승인 조건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착공 단계에서는 실외기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 디자인을 검토한다.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실외기 소음과 미관 문제를 줄이고 사후 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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