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끝남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기간 안에 사육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새로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춘 뒤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안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시흥에서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 항목은 반려견 공격성 등 모두 14개다.
도는 제도 정착을 돕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선착순 30마리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