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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 의혹’ 제기 시민단체 경찰 고발

“담합·입찰 방해·청탁 의혹 모두 허위”…분당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법조단지 부지 매입 의혹도 반박…“절차 따라 정상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청소용역 입찰 과정과 법조단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 분당경찰서에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이모 씨와 사무총장 백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의혹, 제안서 외부 작성 및 입찰 방해 의혹, 특정 업체 관계자의 시장 집무실 방문과 낙찰 요청 의혹 등을 제기했다.

 

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모두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한 L·K·B 업체 간 공동이사 관계와 관련해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L업체와 K업체 사이에 중복되는 등기이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B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로,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외부 작성 및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제안서 작성 방식은 개별 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해당하며, 그 자체를 불법 행위나 입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입찰 과정 전반에 중대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 관계자가 시장 집무실을 찾아 낙찰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와 관련 공무원들은 어떠한 부정청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법조단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해당 부지 매입이 법조단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도 법령에 따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뒷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2021년 매입한 신흥동 6960번지 부지는 공원 조성을 위한 것이고, 2023년 매입한 신흥동 2457-1번지 외 3필지는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부지는 사업 내용과 위치가 다르며, 2021년과 2023년 사이의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가격만 비교해 ‘혈세 낭비’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유포한 행위는 성남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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