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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집중 감시…민간 감시원 10명 투입

비 산먼지·불법 소각 현장 점검 강화
미 세먼지 신호등 76곳 전수 점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감시원 10명을 투입하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용인특례시는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0명을 채용해 오는 11월 13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 2명, 처인구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으로 나눠 배치된다. 이들은 2인 1조로 전기차량을 이용해 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원을 점검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수행한다.

 

점검 대상은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악취 배출업소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규제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역 내 미세먼지 신호등 76곳에 대한 전수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인근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농도를 색상으로 표시하는 장치다. 현재 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 공원 등에 설치돼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전기차 이용 여건을 점검해 시민 편의 증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에서 모두 7만4천64건을 점검·계도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감시원의 현장 중심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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