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와 가처분을 잇따라 진행하며 재산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부동산과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넓히며 보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재산 확보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 및 채권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다.
성남시는 하나자산신탁에 설정된 수익금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화천대유는 위탁자이자 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
검찰은 2023년 1월 수사보고서에서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지급한 약 4천억원 규모 배당이 정관과 상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이전에 민사 사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1일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성남시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 구조와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민사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환수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