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대상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도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물론 자전거 뒷자리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원의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팩스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27건으로, 지급액은 3억3241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와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