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최종 확정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화성특례시는 12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에 따라 ‘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 확정 절차다.
지구는 봉담읍 상리·수영리·내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 일원 228만9715㎡ 부지에 조성된다. 예정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해 면적이 기존보다 3797㎡ 증가했다.
공급 규모는 총 1만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만6588호, 주상복합 1550호가 포함된다. 계획인구는 약 4만2000명이다.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9개의 교육시설이 계획돼 있다. 이외에도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다. 지구계획 관련 서류는 경기도 및 화성시 관계 부서, LH 화성사업본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구계획 확정으로 봉담3지구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