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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접수…내년 8월 개별 지급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대상
모바일·방문신청 가능 5월 심의 후 8월말 지급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자에 한해 개별 심의 절차를 거친다.

 

시는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신청 안내문과 서식을 우편 발송하며, QR코드를 통해 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작성 후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접수처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다. 기존 동부출장소 접수처는 NSD타워로 이전됐다.

 

지급 절차는 5월 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인별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정 제도”라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5년도 보상금으로 총 3만1190명에게 약 71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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