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요청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본격화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은 10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와 재정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독립 규정 신설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47%→67%) ▲징수교부금 확대(3%→10%) ▲실질적 사무이양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인구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이지만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례시의 고도화된 행정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현실적 행정 수요를 반영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행안위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