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일반

성남시, 수정·중원 규제지역 해제 공식 요청…“통계 산정 오류”

지정요건 충족 안 하는데도 규제 적용…시, 근거 재검토 요구
주택거래 위축·대출 제한 등 시민 피해 증가…해제 필요성 부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당했다며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

 

시는 규제 판단의 기준이 된 통계 기간 자체가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그러나 지정 판단에 사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이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07~09월이 아니라 06~0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시의 지적이다.

 

성남시정연구원 분석 결과, 정확한 기준인 07~09월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충족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물가상승률의 약 1.5배를 넘을 때 지정 판단이 이뤄진다.

 

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두 지역의 지정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이전·매매 지연 등 시민 불편이 급증하고 지역경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함께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수정구와 중원구의 규제지역 지정은 시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웠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