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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대호 안양시장, 공적 입양체계 시행 후 첫 입양아동 후견인 지정

최대호 안양시장, 입양 대기 영아 후견인으로 지정돼
특별법 개정 후 안양 첫 사례, 지자체 책임 입양 시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영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안양시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입양 대상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에서 나온 첫 사례다. 입양 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시는 그동안 민간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복지, 의료, 법률행위 등의 역할을 공공 체계로 수행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행정 지원을 맡게 된다.

 

시는 아동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위탁가정 방문 상담과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을 추진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와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위탁가정 관련 지원사업도 빠짐없이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적 입양체계는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업무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공적 입양체계 시행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입양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위탁가정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향후 입양 대상 아동이 발생할 경우 공적 입양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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