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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하수도 요금 소급부과 정비 완료…총액 24억8천만 원으로 조정

정밀 검토로 8.4% 감경…이의신청 157건 재산정 반영
분납 선택 87%…요금체계 정상화·재발 방지 대책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초 드러난 하수도 요금 누락 문제에 대한 소급 부과 정비를 마무리했다.

 

시는 “개별 상황을 재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 소급부과액이 최종 24억8천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소급 산정액은 27억 원이었지만, 전입·전출 여부, 감면 사유, 시설 연결 상태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8.4%가 감경됐다.

 

시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처리에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접수된 222건 중 재산정 요건에 해당하는 157건이 결과에 반영됐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분납제도 역시 적극 운영됐다. 분납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 1,898건 중 87%였으며, 5∼9월 부과액 가운데 4억624만 원이 납부됐다.

 

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소급과는 별개로 정상분 하수도 요금도 투명하게 부과돼 4∼9월 6억3천만 원이 징수되며 요금체계 안정화가 이뤄졌다.

 

하수도요금TF팀은 프로그램 기능 보완과 검증 절차 강화로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진행 중인 요금 부과체계 개선 연구 결과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조정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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