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서 갈색 오염수 유입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과 고장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확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하루 최대 1440톤 규모의 오폐수를 정화 없이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복구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하도록 조치하고, 지난 20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위반 사실을 시청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재발 방지와 현장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