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최대호 안양시장에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놓고 본회의에서 정면 질의하며 책임을 촉구했다.
음경택 의원은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이 학교 운영 관계자 모임에서의 식사비 결제 건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해당 모임 단체방에 ‘시장 환영 식사대접’ 내용이 공지됐고,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식당을 예약한 점을 들어 “단순 실수라는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식사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민간단체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은 용도 위반이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은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음경택 의원은 이를 두고 “진술거부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시장 답변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음 의원은 “이번 고발 사건은 시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대호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