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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체납액 2491억

지방세·부과금 1천만원↑ 공개
출국금지·압류 등 강제집행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 등 총 2048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 총 44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날 공개된 3156명은 소명 기간에도 미납을 유지한 대상자다. 명단에는 성명,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된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328명(10.4%)에 달했다. 개인 체납자는 6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40대 순이었다.

 

지방세 법인 체납 1위는 수원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 1위는 성남 거주 최모 씨로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위 법인은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41억 원), 개인 1위는 성남 거주 최모 씨(25억 원)였다.

 

경기도는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 재산 은닉이나 조세 회피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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