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참여자에게 일 단위로 급여 환수 요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 점검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환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실태 조사와 기준 검토를 촉구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로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공익형 참여자가 근무시간 일부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 단위 환수 요구를 받았다”며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공익형 사업은 월 30시간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근무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근무시간 관리 주체가 수행기관임이 확인됐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 기준에 맞게 환수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까지 교육체육국·문화관광국·복지국·보건소 3곳·출자·출연기관 5곳·읍면동 9개소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