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원고 기흥피에프브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는 지난해 4월 1573㎡ 규모의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높이 23.1m), 연면적 6,512㎡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시는 해당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거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계획된 건물의 높이가 인근 건축물(12~16m)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냉각장치 가동에 따른 소음·열 방출 등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건축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건축법 외의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건축허가는 일부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을 지니므로, 용인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입증돼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