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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산시, 화성시 택시면허 배분 ‘형평성 재검토’ 요청

“생활권 공유 고려 없는 일방 기준 안 돼”
“법인택시 노조 합의 75:25 비율 존중해야”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제5차 택시총량제 신규 면허 배분과 관련해 화성시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재검토를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함께 고려한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며,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인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오산·화성 통합택시사업구역 내 신규 면허 92대의 배분 비율을 두고 양 시가 입장 차를 보이면서 불거졌다.

 

화성시는 인구와 면적 비중을 근거로 더 많은 배분을 요구했지만, 오산시는 “두 도시는 동일 생활권·교통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민 이동이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 계산식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오산시는 특히 2018년 체결된 법인택시 노조 간 75:25 비율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양 시는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30 비율을 조정하며 상생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며 “오산 택시가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교통 효율성과 시민 편익 측면에서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화성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오산시는 “소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도시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산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은 사안이라며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형평이 존중받는 행정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 이동권과 지역 형평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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