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에서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시 발급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들의 숨겨진 자산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사 보관 현금 55건 4억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14건, 250억 원 상당의 자산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심이 가능한 14억 원은 이미 징수 완료됐으며, 나머지 채권도 순차적으로 강제 추심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도는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의 자산일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돈이 없다’며 버티던 체납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