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오는 10일을 의회사무처 직원 특별 휴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장기 연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추석 연휴와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간 휴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80%는 10일 당일에,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 사용하도록 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224건을 처리한 만큼 이번 특별 휴가 부여는 노고에 대한 보상과 위로의 의미도 담겼다.
또 재량휴교가 많은 10일 일정에 맞춰 학부모 직원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 필요성도 고려됐다.
김진경 의장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며 “긴 연휴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복무 조례에 따라 연간 3일 범위 내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난 설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