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체육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한다.
시는 11월~12월 중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인 10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체육인이다.
또한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체육진흥과·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 수급자는 지급 시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 처음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