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이 과다 산정됐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나섰다.
성남시는 자체 조사 결과, 2021년 3개 법인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인근 거래사례 대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토지가 비교 사례로 적용돼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로 인해 최소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2009년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된 뒤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성남시는 2022년 농어촌공사와 매입 대상 토지 15만4천여㎡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평가 대상지와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55만2천원 수준으로 산정 가능했으나, 금토동 사례를 적용하면서 ㎡당 94만2천원이 책정됐다.
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수변공원 조성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잘못된 평가로 낭비된 시민 혈세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토대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