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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납부 10월 15일까지 연장

재산세·취득세 등 모든 세목 신고기한 조정
시스템 장애 땐 지자체 세무부서 직접 신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납부기한이 9월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제한돼 PC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해,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예컨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와 9월 30일 납기인 재산세 모두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도 요건 확인이 지연될 경우 우선 감면이 적용되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요건 불충족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장애와 추석 연휴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연장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연장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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