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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국토부 설명 반박 “분당만 불이익 집중”

정비구역 이월 제한 형식상 같아도 실질은 성남만
신상진 시장 “물량제한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국토부가 26일 발표한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은 성남뿐”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동일 기준을 5개 지자체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으나, 성남시는 “실제로 즉각 적용을 받는 곳은 성남시뿐이며, 고양시는 초과 물량이 많아 영향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가 성남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물량 재배분’ 문구를 근거로 들자, 시는 “이는 이주 시점의 주택 수급 조절 개념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와는 다르다”며 “국토부 요청으로 문구를 반영했을 뿐인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성남시가 제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모 일정과 표준 기준은 국토부가 주도했고, 성남시는 협의를 거쳐 공유해왔다”며 “이제 와서 협의 부족을 언급하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설명자료는 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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