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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출이자 환급 지원

10월 13~20일 접수…최대 45만 원까지 지원
신청 후 20일 내 지급…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으로, 이미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3개월분 한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시가 서류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되며, 마감 여부는 수원시청 누리집 시정소식 게시판에 공지된다.

 

신청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전세피해지원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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