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사업 인정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를 수용당하는 1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배율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지만, 개정안은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개정안 반영을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이주민과 기업인의 권리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세금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며 “시가 주민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개선이 이뤄진 점에 감사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