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26일 발표된 국토부 방안이 5개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구역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관련 법령 개정과 대체부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성남시의 경우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같은 해에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분은 2026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안양·부천·군포 등 다른 신도시는 연차별 물량 초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제한이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모순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성남시가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이주단지 대안을 정부가 거부한 뒤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이월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권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