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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전국 첫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인종차별 금지·인권 보장 근거 마련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권리 보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3대 조례를 제정했다. 피부색·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난민 생활 지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권리 보장을 제도화했다.

 

도는 지난 19일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교육 등을 규정했다.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도 담았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확인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보건·보육·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했다.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6)과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고양2)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는 도민과 이주민이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고 조례의 의미와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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