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 시 변호사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1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1천만 원 한도였던 변호 비용 지원액을 심급별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오산시는 공무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또한 경기도 내 상당수 시·군이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지원 한도를 두지 않는 점 역시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됐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까지 보호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개인의 위법행위가 판결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도 “직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가족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합의해 통과시켜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