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교평위)가 최근 동탄2 물류센터 건립안을 원안 가결하자 오산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지는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일원으로,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 연면적 40만6천㎡에 달하는 대형 물류센터다.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심의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조례 제4조 제1항은 사업지 인접 시·군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심의 이틀 전인 지난 18일에야 오산시에 최종 보고서를 통보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틀은 검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속 처리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교평위 자체 예측에 따르면 2027년 해당 지역 도로에는 하루 1만2천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근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가동될 경우 수도권 남부 교통망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제2항은 사업자가 교통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20조 제2항은 교통개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화성시가 사업자에게 충분한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SNS를 통해 “27만 오산시민을 교통지옥에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화성시는 사전 협의 없는 불도저식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월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동탄호수공원 반대집회에도 직접 참석하며 반대 의지를 천명해왔다. 비대위는 주민감사 청구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오산시는 화성시가 사전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조례뿐 아니라 국토부 지침에도 “관계기관은 심의 10일 전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화성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화성시는 대규모 물류센터의 교통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협의 절차마저 무시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 간 갈등과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오산·화성 비대위는 “교통대책 없는 물류센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 일부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을 비판하며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사전 협의 미비 등 절차적 정당성 ▲교통대책 부재에 따른 지역 교통망 붕괴 위험 ▲주민 반발 확산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산시는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물류센터 문제는 단순한 창고 건설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끝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