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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3만1천여 명 순차 지급

5월 심의위서 대상·금액 산정 후 최종 확정
지난해 거주·소급 신청 주민 등 보상 대상
이의신청자 42명은 10월 말까지 지급 예정
미신청자는 2026년 1~2월 온라인 신청 가능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 3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확정했다. 이후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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