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362곳을 조사해 20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햄버거패티, 소시지 등 어린이 소비가 많은 분쇄육 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일명 햄버거병) 감염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 냉장·상온 보관 2건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6건 ▲기록·서류 미작성 6건 ▲무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 3건 등이다.
특히 A업체는 매월 의무화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업체는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소곱창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D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냉동실 공간을 무단 확장해 운영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햄버거병과 같은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현장에는 위반 유형 안내문을 배포해 자율적 점검과 위법 예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