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정 회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오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해식 분과장 주재로 열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특례시는 광역시급 인구와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인 행·재정 자율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와 징수교부율 상향, ▲실질적인 사무 이양 등이 포함됐다.
정명근 회장은 특히 “화성시는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된 도시로, 산업·경제 특례 확보가 절실하다”며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또한 특례시가 단순한 도시 규모 확대가 아닌 지역 간 상생을 이끌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인구소멸지역과의 협력지원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특례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명근 시장은 이날 화성시 일반구 설치,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국가기관 유치 등 주요 현안도 설명하고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