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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재선충 확산 차단

양주 감염 발생에 반경 5km 전수조사 착수
벽제·선유동 등 반출금지구역 지정 이동 제한
미감염 확인증·방제계획서 없이 이동 시 처벌
경기도 21개 시군 재선충 확산…주의 당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반경 5km 내 피해목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일대다. 이 중 감염목으로부터 2km 이내인 벽제동과 선유동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반출이 전면 금지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여부 확인을 신청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방제계획서와 방제완료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은 1년, 잣나무림은 2년간 감염이 없고 방제를 완료해야 반출금지 해제가 가능하다”며 “시민들께서는 주변 고사목 발견 시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기도 21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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