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저소득 청소년·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제안으로 추진되는 한시성 사업으로, 올해에 한해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 35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65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항목은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교육비,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등이며, 실비 기준 60% 이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만 해당하며, 기존 면허 소지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말 신청자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입금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1750만 원을 투입해 35명의 청소년·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면허 취득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