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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일자리 참여일수 조작해 보조금 3683만원 수령
문화활동 참여인원 허위보고로 212만원 부정수급
허위 출근 처리로 인건비 894만원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 총액은 4789만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수사한 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건을 확인했다.

 

A사단법인 센터장은 스쿨존 안전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일자리 보조금 수령을 위해 실제 참여일보다 부풀린 429건의 자료를 제출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683만원을 수령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보고한 뒤 2024년 문화활동지원 사업에서 212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원의 페이백도 받았다.

 

C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은 타인의 지문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이에 따라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이 중 894만원을 12차례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수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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