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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업체 13곳 적발

무허가 영업·안전기준 미준수…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처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취급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판매하는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허가 영업 1건, 취급기준 미준수 8건, 보관장소 및 용기 미표기 2건,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2건 등 총 13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안산시에 위치한 A업체는 전자부품 표면처리 작업을 위해 연간 10톤의 황산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서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화성시의 B업체는 부식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다가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비상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급 장소 인근에 비상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기준을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안산시의 C업체는 보관시설 내에서 붕산과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칸막이 없이 혼합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의 D업체는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용기에 유해화학물질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시흥시의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장비를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2024년 9월 이후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상 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 누락, 취급시설 자체 점검 미이행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취급자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소한 과실로 인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이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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