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토지 보상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기존보다 최대 1억 원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산단 조성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금 보상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씩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35%(기존 30%), 5년 이상 보유 시 45%(기존 40%)로 감면율이 증가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대폭 확대됐다. 과세연도별 감면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고, 5년 연속 감면 한도 역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포함된 과세연도 내 양도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반발을 줄이고,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지난해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시 추가 공제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년간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우리 시의 건의를 수용해준 만큼,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국가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상과 이주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