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2월 28일부터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17세 이상 시민(최초 발급 대상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진행되며, ▲QR코드 촬영 방식(무료) ▲IC주민등록증(1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QR코드 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이 삭제되면 재발급이 필요하다.
IC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로, 내장된 IC칩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직접 등록·재발급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효력이 정지되며, 휴대전화 분실 시 통신사 신고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정지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