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을 강화해 허위 광고와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중 4월부터 13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작하며, 점검 항목으로는 조합원 모집 광고 준수 사항,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여부 등이 포함된다.
불법 현수막이나 허위 광고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하고, 매년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해 시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홍보 책자를 배포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