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제조·가공·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는 공식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