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3일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로 면적은 약 294만㎡(9,712,771㎡)에 달하며, 이는 대부동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안산시는 경관 형성이 필요한 폐염전과 같은 지역을 포함해 특화경관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은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건축물 관리, 환경 및 경관 관리, 공지 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반시설 계획에는 도로와 공공시설의 체계적 확충이 포함되며, 건축물 관리에서는 용도,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경관 관리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지향하고, 공지 확보를 통해 공공 공간 조성과 활용 계획을 세웠다.
특히, 낮은 건폐율로 인해 발생한 불법 증축 문제와 도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다.
건폐율 완화율은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도로 확보 시 23%, 도로 기부채납 시 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 시 2%의 완화율이 적용된다.
또한,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기준 준수 시 각각 1%, 해안가 보행통로나 해솔길 조성 시 각각 1%, 경관 준수 옹벽 설치 시에도 1%의 완화율이 적용된다.
안산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 및 공장 등은 불허하도록 건축물 용도를 제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 최초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계획”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와 건폐율 완화를 통해 대부동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