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고 민원을 지원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의왕시는 조직 개편 이후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불복 민원 대리부터 세무 상담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지만, 무엇보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 관련 상담 및 불복 청구, 세무사 상담 등은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