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5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8개 업소에서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점검 대상의 15%에 해당하며, 경기도는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85건의 불법행위 중 ▲12건은 수사의뢰 ▲1건은 등록취소 ▲23건은 업무정지 ▲21건은 과태료 부과 ▲27건은 경고·시정 조치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계약서 작성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 59만 4천 원을 초과해 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뢰됐다.
또, 공인중개사 B는 민간임대주택 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 확인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2023년 2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무소 1879개소를 특별점검해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76곳은 수사의뢰하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신설하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안전한 전세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