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며,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도입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민 3,993가구, 아동 4,298명을 지원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는 성남, 화성, 안양, 광명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약 5000가구를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육공백 가정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지원 대상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되지만, 이웃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를 추가 지정해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돌봄조력자는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을 통해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첫 접수는 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