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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배우물지구 218필지 경계 확정… 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조사로 맹지 해소·토지 가치 증대, 디지털 지적 전환 박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6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 지구인 배우물지구의 218필지(327,392㎡)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를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배우물지구의 경계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이 이뤄지며,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지급 및 징수도 진행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 문제와 건축물 저촉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디지털 지적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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