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월 27일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17일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0월 이내에 배분을 완료하도록 시기를 명문화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회에 배분계획을 사전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고정한 규정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한하고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조례안의 시행이 가져올 제약적 운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방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내 균형발전과 시‧군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재의 요구를 둘러싼 논의는 지방자치와 재정운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