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28일까지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전투기 및 헬리콥터 작전 반경 내 위치한 지역 중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남사읍 진목리 일부가 포함된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특히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지역에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민들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자신의 주소가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며 “신청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상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